희망찬 내일을 위한 든든한 지원: 청년근속 지원금 및 청년근로장려금
청년 여러분, 취업과 안정적인 근속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청년근속 지원금과 청년근로장려금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해 보이는 제도들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 두 제도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년근속 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
청년근속 지원금은 공식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며, 기업이 청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지방 청년들의 취업과 근속을 유도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목적 및 유형
이 장려금은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2026년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되어 운영됩니다.
- 수도권 유형: 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비수도권 유형: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더불어, 해당 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지역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차에 걸쳐 최대 480만원에서 7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과거 2025년에는 유형I(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지원)과 유형II(빈 일자리 업종 기업 및 청년 지원)으로 나뉘어 운영되었으며, 2024년에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기업 요건
청년근속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요건: 신청일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예외 적용: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매출액 요건: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 유지: 청년을 채용하기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간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소비향락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장,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대상 청년 요건
기업에 채용된 청년이 청년근속 지원금의 대상이 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만 39세까지 인정).
- 취업 상태: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새로운 회사에 신규 취업해야 함).
- 근로 조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또는 30시간 이상이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월 평균 급여는 4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취업애로청년 요건 (수도권 유형 및 일부 유형):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청년근속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시기
청년근속 지원금은 기업이 먼저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경로: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 또는 워크넷 (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운영기관 지정: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해당 청년이 지원 검토 대상이 됩니다. 채용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년의 신청: 청년 본인의 근속 인센티브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근속 시점 이후 2개월 이내에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년근속 지원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고용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 파헤치기
청년근로장려금이라는 별도의 제도보다는, 저소득 청년 근로자가 일반 근로장려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 근로장려금의 목적 및 대상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며,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가구 유형: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포함되지만, 일부 소득은 제외됩니다.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신청 기준)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감액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며, 각기 다른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를 가집니다.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연간 소득 기준).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대상):
- 상반기 소득분: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예: 2024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4년 9월 1일~19일).
- 하반기 소득분: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예: 2024년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3월 1일~17일).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간 신청 가능합니다 (예: 2024년에는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됩니다.
-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홈택스 (PC) 및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서면 신청: 세무서 방문.
- 신청 대리: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직원을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자동 신청: 올해부터 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자가 연령 구분 없이 신청 안내 대상자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분: 보통 8월 말 또는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예: 2025년 정기분은 8월 26일부터 순차 지급 예정).
- 반기 신청분: 상반기분은 12월에,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4. 지급액 및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최대 지급액 (2024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 체납액 충당: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까지 충당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주의: 허위로 신청할 경우 장려금이 환수되고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근속 지원금과 청년근로장려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 제도는 ‘청년’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성격과 목적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 청년근속 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지원을 통해 청년의 신규 채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에게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에게는 근속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주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합니다.
- 청년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일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청년들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보전’ 성격의 제도이며, ‘국세청’에서 주관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현명한 선택
청년근속 지원금과 청년근로장려금은 청년들이 직업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제도들입니다. 각 제도의 목적, 대상, 신청 요건 및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년근속 지원금은 기업의 신청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회사가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국세청(1566-3636)으로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