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더 이상 공짜 아니다?” 관리급여 시행령 공포 및 본인부담 95%의 진실! 1~4세대 실손보험자 호재?
“도수치료 무제한 시대의 종말” 보건복지부 관리급여 전격 시행 분석
2026년 2월 19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며 도수치료를 포함한 과잉 진료 우려 항목을 ‘관리급여’로 편입시켰습니다. 관리급여란 기존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환자가 100% 부담하는 ‘비급여’ 사이의 새로운 완충 지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의 5%를 지원하는 대신, 정부가 가격(수가)과 진료 횟수를 직접 통제하여 연간 25조 원에 달하는 비급여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와 5세대 신규 가입자 간의 희비가 엇갈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제도의 본질과 구체적 변화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관리급여 제도의 정의와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도수치료는 ‘비급여’라는 명목하에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2월 19일부터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관리급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 명시했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환자 본인부담률이 95%로 매우 높지만, 단 5%라도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어왔다는 것은 국가가 해당 진료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큽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격 표준화: 병원 마음대로 정하던 수가의 통제
기존 비급여 체계에서는 동일한 도수치료라도 동네 의원은 5만 원, 대형 병원은 20만 원을 받는 등 가격 편차가 심했습니다. 이러한 ‘고무줄 수가’는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병원 간 과열 경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급여 전환 이후에는 정부가 정한 ‘표준수가’가 적용됩니다. 정부가 가격 결정권을 쥐게 됨에 따라 전반적인 치료비 원금은 기존 평균가보다 낮게 책정될 전망입니다. 이는 환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할 ‘결제 금액’ 자체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병원들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억제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료 수가 체계가 정립되는 첫걸음인 셈입니다.
진료 횟수 제한: 의학적 근거 없는 반복 치료 차단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횟수 제한’입니다. 과거에는 의사의 판단(또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연간 50회, 100회 등 무제한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도 과잉 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보험 심사 기준에 따른 ‘적정 횟수’ 안에서만 급여가 인정됩니다. 단순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아예 보험 혜택이 차단됩니다. 특히 객관적인 기능 저하 평가 결과가 수반되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진료는 전액 비급여로 전환되어 실손보험 보상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관리급여 기준 내 | 기준 초과 시 |
|---|---|---|
| 건강보험 | 5% 지원 | 지원 없음 (전액 비급여) |
| 실손보험 | 세대에 따라 일부 보상 | 보상 불가 |
| 환자 부담 | 95% | 100% 전액 본인 부담 |
향후 적용될 도수치료 인정 기준 (예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학적 타당성: 단순 예방이나 피로 회복 목적은 인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능 평가 의무화: 관절 가동 범위 측정 등 객관적 수치 제시가 필수적입니다.
* 단계별 관리표: 주당 횟수 및 총 치료 기간에 대한 상한선이 설정될 예정입니다.
* 연장 심사: 일정 횟수 초과 시 치료 효과에 대한 정밀 재평가가 실시됩니다.
실손보험 세대별 명암: 1~4세대 vs 5세대의 격차 📊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의 시행은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환자의 부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됩니다. 1~4세대 가입자에게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5세대 가입자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1~4세대 실손 (기존) | 5세대 신규 실손 |
|---|---|---|
| 핵심 영향 | 수가 인하 + ‘급여’ 전환 혜택 | 높은 본인부담률(95%) 연동 |
| 예상 본인 부담 | 약 9,500원 내외 | 약 45,000원 내외 |
1~4세대 실손은 ‘급여’ 항목에 대해 자기부담금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비급여였던 도수치료가 (본인부담 95%일지라도) 일단 ‘급여’로 분류되는 순간, 실손보험의 급여 보상 원칙에 따라 환자는 거의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5세대 실손은 관리급여 항목을 별도로 분리해 건강보험 부담률인 95%를 그대로 환자가 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손의 방어막이 거의 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실손보험 가입 시기를 확인하고, 향후 도수치료 이용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급여 적용 3대 항목: 도수치료부터 신경성형술까지 🏥
정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도수치료 외에도 두 가지 항목을 추가로 관리급여에 편입시켰습니다. 이들 항목은 모두 비급여 청구액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과잉 진료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분야입니다.
- 도수치료: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체 비급여 비중 11.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척추 협착증 환자 등에게 시행되는 시술로, 고가의 비용이 꾸준히 문제시되었습니다.
- 방사선 온열치료: 암 환자 치료 시 병행되는 보조 요법으로, 역시 과잉 이용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들 항목은 모두 2026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수가와 횟수 기준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시행령이 2월 19일 공포되었으므로, 실제 병원 현장에서 영수증에 ‘관리급여’ 항목이 찍히는 날은 건정심 의결 이후인 수개월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제언: 과잉 진료 억제와 건보 재정 건전화 📝
정부가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연간 25조 원’이라는 비정상적인 비급여 규모가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를 포함한 근골격계 비급여 진료비는 의과 분야 전체 비급여의 21.9%를 차지할 정도로 기형적인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전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환자의 편의성’보다는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정부의 기조 변화를 보여줍니다. 비록 일부 환자들이 무제한으로 누리던 혜택은 줄어들겠지만, 표준화된 수가 시스템을 통해 ‘바가지 의료비’를 근절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의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1~4세대 실손 가입자들도 횟수 제한이라는 그물망을 피하기는 어려워진 만큼, 앞으로는 치료의 ‘양’보다 ‘질’을 꼼꼼히 따져보고 진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단계별 일정 및 현장 적용 시점
다만, 2월 19일은 법적 근거(제도의 틀)만 마련된 날이며,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는 수가·급여 기준은 아직 미확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 | 내용 |
|---|---|
| 2025년 12월 9일 | 도수치료 등 3개 항목 관리급여 대상으로 최종 선정 발표 |
| 2026년 2월 19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즉시 시행 (법적 근거 마련) |
| 추후 고시 예정 | 실제 표준수가 및 진료 기준 확정·고시 후 현장 적용 |
현장 적용 시점은?
보건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 기준을 마련하는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실제 병원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적용되는 시점은 수가 고시가 완료된 이후이며, 현재(2026년 2월 기준)는 아직 구체적인 진료비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정리: 법적 시행일은 2026년 2월 19일이지만, 환자가 실제로 95% 본인부담률을 적용받는 날은 수가·기준 고시 이후이므로 추가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의료 이용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
💡 정리: 법적 시행일은 2026년 2월 19일이지만, 환자가 실제로 95% 본인부담률을 적용받는 날은 수가·기준 고시 이후이므로 추가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관리급여 본격 시행은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오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교한 수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월 19일 법적 시행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병원가의 풍경은 크게 변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도수치료 광고는 줄어들 것이며, 환자들은 자신의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더 꼼꼼한 진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실손보험 세대를 먼저 확인하시고, 실제 적용 시점인 수가 고시일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5세대 신규 실손으로 갈아타기를 고민 중이라면 도수치료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이 높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한 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관리급여 및 도수치료 개편 핵심 요약
- 정의: 건강보험 5% 지원, 환자 95% 부담으로 정부가 가격과 횟수를 관리하는 신설 제도입니다.
- 시행: 2026년 2월 19일 법적 근거 마련 및 공포. 향후 구체적 수가 고시 후 현장 적용됩니다.
- 대상: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대 과잉 진료 항목입니다.
- 실손 영향: 1~4세대는 수가 인하로 부담 감소 예상, 5세대는 보장 한도 대폭 축소 우려가 있습니다.
- 전망: 무분별한 의료 이용 억제 및 연간 25조 원 규모의 비급여 거품 제거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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