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만의 대변혁: 삼성·SK 기술 빼돌리면 ‘간첩죄’ 적용, 대한민국 경제 안보의 새 지평을 열다!
대한민국은 2026년 2월 25일, 1953년 6·25 전쟁 휴전 직후 제정된 이래 단 한 번의 문구 수정도 없었던 형법 제98조, 일명 간첩법을 73년 만에 전면 개정했습니다. 과거 간첩법이 ‘북한’이라는 특정 ‘적국’으로부터의 군사 기밀 유출을 막는 것에 국한되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노리는 제3국과 글로벌 기업 스파이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며 국가 안보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된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이번 간첩법 전면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단입니다. 이 역사적인 변화는 국가 안보의 개념을 군사적 영역을 넘어 경제적 영역으로 확장하며, 대한민국의 소중한 기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방어막을 구축했습니다.
‘적국’을 넘어 ‘외국’ 전체로: 간첩죄 적용 대상의 파격적 확대
기존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유일하게 북한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러시아는 물론 우방국인 미국이나 일본을 위해 우리나라의 기밀을 유출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치명적인 법적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한계는 첨단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간첩법 전면 개정으로 이러한 한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외국 기업, 국제 테러 조직 등)’를 위해 기밀을 탈취하는 행위가 모두 간첩죄의 범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국가 안보의 개념이 군사 안보를 넘어 경제 안보로 완전히 확장되었음을 법적으로 선언한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이제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기술과 국익을 침해하려는 모든 외부 세력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확대: 기존 ‘북한(적국)만’에서 ‘북한 + 모든 외국·외국 기업·외국인 단체’로 확대됩니다. 이는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단체를 대상으로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처벌 행위 구체화: 기존 ‘간첩, 방조 (추상적)’에서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 등 구체적 행위가 열거되어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간첩 행위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데 있어 더욱 명확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 보호 대상 기밀 확장: ‘국가기밀·군사기밀’ 외에 ‘국가핵심기술·국가전략기술’이 추가되어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기술 유출 방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 ‘외국’ 간첩 형량 신설: 기존에 규정조차 없었던 ‘외국’ 간첩 행위에 대해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북한 외의 국가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산업스파이 및 우방국 스파이 적용 가능: 이제 산업스파이 및 우방국 스파이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과거 산업기술보호법으로만 처벌 가능했던 외국 기업 기술 유출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직접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첨단 기업들의 기술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지금인가? 급증하는 산업 기술 유출과 법적 공백 해소의 시급성
이번 간첩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국내 첨단 기술 유출의 심각성과 기존 법 체계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술 유출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법 개정을 이끌었습니다.
1. 산업기술 유출 피해 급증:
기존 간첩법은 ‘적국(북한)’에만 적용되어, 중국·미국 등 제3국으로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핵심 기술을 빼돌린 산업스파이에게는 간첩죄 적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첨단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연평균 100건 이상이며, 피해액은 약 2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국부 유출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고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번 간첩법 전면 개정은 이러한 기술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2. 법적 공백 사례의 누적:
2024년 중국인이 군사시설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은 기존 법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적국의 지령’을 입증하지 못해 간첩죄 대신 군사기지법 위반으로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했고, 외국인이 안보 관련 기밀을 수집해도 “북한 연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으며, 간첩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러한 허점을 메우고 실질적인 국익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3. 글로벌 트렌드 반영: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간첩죄 적용 대상을 특정 적국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외국으로 규정하여 국가 기밀 및 핵심 기술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제간첩법은 외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영업 비밀을 훔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춰 법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국제적인 안보 협력 및 기술 보호 노력에 동참하고, 자국의 기술 주권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산업스파이도 ‘최대 사형’ – 처벌의 실효성 확보
간첩법 전면 개정의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처벌 수위의 대폭 상향입니다. 개정안은 간첩 행위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유지합니다. 이는 기술 유출 사범에게도 이론적으로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며,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국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기존에는 사실상 북한 간첩만 중죄로 처벌받았습니다.
- 적국(북한)을 위한 간첩: 사형 / 무기 / 7년 이상 징역
- 군사기밀 누설: 동일 형량
- 제3국(중국·미국 등) 간첩: 처벌 조항 없음 ❌
- 산업기술 유출: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최대 징역 15년 (간첩죄 아님) ❌
하지만 간첩법 전면 개정으로 이제는 이중 처벌 체계가 신설되어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것입니다.
- [1항] 적국(북한) 간첩: 사형 / 무기 / 7년 이상 징역 (기존 유지)
- [2항] 외국·외국기업 간첩: 3년 이상 유기징역 (신설) ✅
- [3항] 핵심기술 누설: 사형 / 무기 / 7년 이상 징역 (상향) ✅
특히 눈여겨볼 신설 및 강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 지령 수령: 외국 정부나 기업의 사주를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즉시 간첩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지령 수령 자체를 간첩 행위의 시작으로 보아 초기 단계부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기술 간첩 정의: 반도체 적층 기술, 배터리 전해질 배합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간첩 행위로 명확히 간주합니다. 이는 첨단 산업 기술의 중요성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방조범 처벌: 기술 유출을 도와주는 브로커나 중개인 역시 주범과 동일한 수위의 중죄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술 유출 범죄의 공범들을 강력히 처벌하여 범죄 네트워크를 와해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미국(경제간첩법),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이미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간첩죄에 준하는 엄중한 형량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번 간첩법 전면 개정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안보 방어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보호 의지를 명확히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법적 쟁점과 우려: ‘국가기밀’의 모호성 논란과 보완책 마련의 중요성
역사적인 진전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번 간첩법 전면 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국가기밀’의 범위에 대한 모호성입니다. 개정안이 명시한 기밀의 정의가 자칫 광범위하게 해석될 경우, 정상적인 학술 교류나 기업 간의 비즈니스 파트너십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공유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1. ‘외국에 준하는 단체’ 범위:
외국 기업, 외국 NGO, 국제기구까지 포함될 수 있어 어디까지를 처벌 대상으로 볼 것인지 해석론이 분분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정상적인 기술 수출 계약이나 학술 교류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는 기업 활동과 연구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 ‘국가기밀’의 명확성:
개정안은 국가기밀을 “지정 또는 분류된 사항”으로 규정하는데, 실무상 어느 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는지에 따라 기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① 비공지성 ② 기밀로서의 실질성 두 가지를 국가기밀 요건으로 봐왔는데, 개정안의 ‘분류된 사항’ 기준이 이 판례와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는 법 적용의 혼란과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 형량이 사형인 만큼 수사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 법을 남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교한 보완책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연구 현장과 기업들이 합법적인 기술 협력과 간첩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상세한 지침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불필요한 위축을 막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합니다.
향후 전망: 경제 안보 1위 국가를 향한 강력한 행보
간첩법 전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 기업들의 기술 보호 역량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첨단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을 “기술 도둑질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수사기관 역시 북한 연계성을 입증해야 했던 기존의 굴레에서 벗어나, 국익을 해치는 모든 외국 스파이 행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인지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기술 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이번 간첩법 전면 개정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기술 유출을 방치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국가 경제 안보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입니다. 물론 ‘국가기밀’ 범위의 명확화와 정상적인 국제 협력 활동 위축 방지 등 남겨진 과제들이 있지만, 이러한 보완 노력과 함께 대한민국은 경제 안보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기술 자산을 법이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기대하며, 이번 개정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2026 간첩법 전면 개정 핵심 요약:
- 범위 확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북한)’에서 ‘모든 외국 및 외국 단체’로 전격 확대.
- 경제 안보 강화: 군사 기밀뿐만 아니라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간첩죄로 처벌.
- 엄중 처벌: 기술 유출 사범 및 브로커에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부과 가능.
- 입법 배경: 연간 23조 원에 달하는 기술 유출 피해 방지 및 글로벌 안보 트렌드 반영.
- 남겨진 과제: ‘국가기밀’ 범위의 명확화와 정상적인 국제 협력 활동 위축 방지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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