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세금 아끼는 법: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필수가이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부로 전면 종료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거나 입주를 못 하는 이들을 위한 ‘핀셋 구제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보완책은 단순히 종료 시점을 알리는 것을 넘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유예 조건과 보완책들을 총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5월 9일 종료 확정, 하지만 ‘잔금 유예’라는 숨구멍이 열렸다 🗓️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핵심 원칙은 “2026년 5월 9일 이후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매도인들을 위해 숨통을 열어주었습니다.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서 도장을 찍었지만, 이사 날짜 조율이나 잔금 마련 등의 문제로 실제 등기(양도 시점)를 넘기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을 위해 지역별로 차등화된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조치는 매도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이 늦어져 집주인이 억울하게 중과세율(기본세율+20~30%p)을 적용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권은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잔금 시기가 늦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더 짧은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고강도 규제지역은 최대 4개월(9월 9일까지), 일반 규제지역은 최대 6개월(11월 9일까지) 잔금 및 등기 유예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잔금 유예 기간은 계약 완료 시한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 이후의 상황에 대한 보완책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역별 잔금·등기 유예 기간 상세
- 고강도 규제지역: 계약 완료 시한 2026년 5월 9일, 잔금·등기 유예 기간 최대 4개월 (2026년 9월 9일까지). 대상 지역은 강남 3구, 용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 일반 규제지역: 계약 완료 시한 2026년 5월 9일, 잔금·등기 유예 기간 최대 6개월 (2026년 11월 9일까지). 대상 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입니다.
세입자 보호의 딜레마 해소: ‘실거주 의무 유예’ 카드 🏠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을 망설이게 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처분’ 문제였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집은 집주인이 들어가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실거주 의무의 탄력적 적용’이라는 핵심 구제책을 내놓았습니다.
핵심 구제책: 실거주 의무의 탄력적 적용
- 임대차 종료 시까지 유예: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그 기간만큼 실거주 의무 이행 시점을 뒤로 미뤄줍니다. 이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억지로 내보내거나, 세입자가 있는 채로 급매를 던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입주 데드라인: 다만 무한정 미뤄줄 수는 없으므로, 정책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 안에는 반드시 입주를 마쳐야 한다는 명확한 데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 매수자 조건: 다주택자가 이 유예 장치를 활용해 집을 팔 경우, 해당 주택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다주택자의 질서 있는 퇴로를 열어주는 정부의 다각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이로써 세입자 보호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등록 매입임대 사업자 정조준: “무제한 특혜는 없다” 🛡️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특히 ‘등록 매입임대’ 제도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마친 뒤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 배제 혜택을 영구적으로 누리며 집을 팔지 않는 행태를 “수만 채를 지어도 한 사람이 수백 채를 사 모으는 것을 허용하면 공급 효과는 제로가 된다”며 이상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등록 임대 제도가 주택 공급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투기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강한 경고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등록 임대 주택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예: 1~2년) 내에 매각할 때만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일반 주택과 똑같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양도세 중과 유예 보완책의 큰 틀 안에서, 등록 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졌던 무제한 특혜를 제한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앞으로는 등록 임대 사업자도 ‘거주하고 파는 자산’이라는 부동산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를 향한 일침: “국민이 현장에서 죽어간다, 입법 속도 내라”
이날 국무회의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이 대통령의 ‘입법 속도’에 대한 작심 비판이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나 민생 정책을 수립해도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늦어져 실제 현장에서의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기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 20%도 안 된다”며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가서 빌어서라도 시급한 입법을 이끌어내라”고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이는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보완책과 같은 민생 정책들이 국회의 지연으로 인해 적시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노동, 규제 혁신 등 전방위적인 개혁 과제들이 정치적 대립 속에 멈춰 서 있는 현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입니다.
상황별 실전 시뮬레이션: 나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보완 대책이 내 자산에 어떻게 적용될지 헷갈리신다면 아래 세 가지 대표 사례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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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A: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5월 1일 계약함
- 2026년 5월 9일 이전 계약이므로 유예 대상입니다. 서울 성동구는 일반 조정지역에 해당하므로, 계약 후 최대 6개월 유예(2026년 11월 9일까지) 기간 내에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만큼, 여유 있게 잔금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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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B: 강남구 아파트를 5월 5일 계약했으나, 매수인이 대출 문제로 10월에 잔금을 치름
- 강남구는 고강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므로, 잔금 유예 기간은 최대 4개월(2026년 9월 9일까지)입니다. 매수인의 사정으로 10월에 잔금을 치르게 되면 유예 범위를 벗어나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잔금 일정을 9월 9일 이전으로 당기거나, 중과세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계약 시 매수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잔금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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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C: 세입자가 2027년 2월까지 살기로 한 집을 5월 9일 전에 계약함
- 이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2027년 2월에 종료되므로, 그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 이행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간 뒤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살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 내에는 반드시 입주를 마쳐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 발표일이 2025년 5월이라면, 2027년 5월까지는 입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결론: “5월 9일 전 계약 여부가 당신의 수억 원을 결정합니다” 📝
정부의 이번 보완책은 “종료 시점은 지키되, 선의의 피해자는 막겠다”는 투트랙 전략의 결과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2026년 5월 9일까지 어떻게든 계약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잔금 유예 기간이 생겼다고 해서 계약 자체를 늦춰도 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를 분석하며 느낀 점은, 정부가 ‘거래의 디테일’을 상당히 깊이 파고들어 정책을 설계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등록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시그널은 앞으로 부동산이 ‘사 모으는 자산’에서 ‘거주하고 파는 자산’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매도를 예정하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이번 유예 기한과 보완책을 철저히 계산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매도 전략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5월 9일 이전 계약 완료 여부가 당신의 수억 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종료 보완 대책 핵심 요약
- 5월 9일 이전 계약 필수: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 지역별 잔금 유예: 강남권(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고강도 규제지역)은 계약 후 최대 4개월, 일반 규제지역은 최대 6개월 내 잔금 납부를 인정합니다.
- 세입자 거주 시 구제: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되, 정책 발표일로부터 2년 내에는 직접 입주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 규제 예고: 등록 매입임대 주택도 의무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할 때만 중과 면제 혜택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입법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신속한 민생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정책 실행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