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MBC 제외 논란: ‘언론을 존경한다’던 말과 공문 속 ‘낙인’ 사이

TopTenNo.1미분류2 minutes ago

오늘(2026-06-16) 기준, 오세훈 MBC 제외 논란이 왜 크게 번졌나

2026년 6월 중순, 서울시 내부에서 돌던 일일 언론 스크랩 자료 표지에 “편파·왜곡 매체는 제외한다 — 제외 매체: MBC”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더 민감했던 지점은 이 문서가 ‘완전한 내부용’으로만 머무르기 어렵다는 현실이에요. 서울시가 스크랩을 배포하는 구조상 시장 및 실무부서뿐 아니라 기자실과도 접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을 접하고 기자들(저를 포함해)이 가장 먼저 떠올린 감정은 비슷했을 겁니다. “내가 취재하는 분야도, 어느 순간 불편하다는 이유로 저렇게 분류될 수 있겠구나”라는 찝찝함이요. 특정 보도에 대한 반박이나 정정 요구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체 자체를’ 공문서 형식의 문구로 배제 리스트에 올리는 방식은, 한국의 지방행정 현장에서 흔히 보던 장면이 아닙니다.

이 글은 오세훈 MBC 제외 논란을 ‘감정적 공방’이 아니라, 행정 커뮤니케이션과 언론 자유의 경계라는 관점에서 정리해보려는 시도입니다.

핵심 팩트: 확인된 것과 아직 안 나온 것

확인된 내용(2026-06-16 기준)

  • 논란의 문구: “편파·왜곡 매체는 제외한다 — 제외 매체: MBC”
  • 문서 성격: 서울시 대변인실의 일일 언론 스크랩 자료
  • 반발: 출입기자단 51개 언론사 공동 성명(“전례 없는 일”)
  • 서울시 측 설명(요지): MBC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의혹을 반복 보도(76차례) 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것

이번 오세훈 MBC 제외 논란에서 가장 큰 공백은 여기입니다.
– 서울시가 말하는 ‘편파·왜곡’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 문제 삼는 보도의 구체적 대목(문장/그래픽/인터뷰/수치)이 무엇인지

기자단이 “매체 전체를 왜곡 매체로 규정한다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이유도 여기 있고요. 실제로 서울시 대변인 쪽 발언으로 전해진 내용 중에는, 추가 질문에 대해 구체 설명을 유보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기준을 숨긴 채 낙인을 찍는 구조가 되면, 논쟁은 ‘팩트 싸움’이 아니라 ‘권력의 분류’로 옮겨갑니다.

말과 행동 사이: “언론을 존경한다”는 발언과 충돌하는 지점

오세훈 시장은 2025년 12월 인터뷰에서 자신을 “언론인에 가깝다”고 표현하며 “언론을 두려움과 존경심으로 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비판을 감수하고 검증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2026년 6월의 오세훈 MBC 제외 논란에서 드러난 방식은, ‘보도 내용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매체 단위의 배제’입니다. 존경한다면서, 동시에 행정 문서로 특정 매체를 찍어내는 모양새가 되니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 정정보도 요청/해명자료 배포/브리핑: 내용 중심의 반론
– “MBC 제외” 표기: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신호

전자는 논박이고, 후자는 경고로 읽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자단 반응이 커진 겁니다.

오세훈 시장의 언론 대응 흐름: 왜 ‘갑자기’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나

오세훈 MBC 제외 논란이 “단발성 실수”가 아니라 “누적된 패턴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과거의 사례들이 축적돼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느낀 건,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완충’에서 ‘선 긋기’로 조금씩 옮겨왔다는 점이었어요.

2021년: 유보처럼 보이지만, 경고가 섞였던 시기

TBS 관련 논란 초기에 오 시장은 겉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마음먹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겠는가” 취지의 발언으로 임면권·감사권·조직권 등 권한을 거론했습니다. 말은 완곡해도, 권한을 상기시키는 방식은 압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또 같은 해 서울시가 시민사회 비판 기자회견을 한 뒤 이를 검증한 언론에 광고 중단을 통보했다는 대목도, 언론계가 ‘취재 결과에 대한 불이익’으로 받아들이는 지점이죠.

2022년: ‘비정상의 정상화’ 프레임과 제도화

TBS 지원 중단 조례안 통과 이후, 오 시장은 이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책적 판단일 수 있지만, 언론 생태계에서는 정치권력이 공영/공공 미디어의 재원을 흔드는 장면으로 비쳤고요.

2026년: 제소 급증 논란과 ‘MBC 제외’ 표기

2026년 초에는 서울시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가 늘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제소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선거를 앞둔 시기라면 특히 “압박 카드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부릅니다.

그리고 6월, 오세훈 MBC 제외 논란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대응’이 아니라 ‘분류’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이 이전 논란들과 결이 다릅니다.

왜 기자단 51개사가 공동 성명을 냈을까: “MBC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오세훈 MBC 제외 논란에서 출입기자단이 강하게 반발한 이유는, 단순히 특정사를 감싸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해석이 설득력 있습니다. 기자단이 지적한 핵심은 크게 네 축으로 정리됩니다.

  • 형식은 내부 자료지만, 실제로는 외부에 공개될 소지가 크다
  • 개별 기사 비판이 아니라 ‘매체 전체를 왜곡 매체로 규정’했다
  • 이 조치가 MBC만이 아니라 전체 기자들의 취재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
  • 설명 없이 유지되면 추가적인 취재 제한의 전조로 해석될 수 있다

기자 사회에서 공문서·내부자료의 문구는 ‘그냥 문장’이 아닙니다. 특히 기자실에 전달되는 순간, 공식 메시지로 기능합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일”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겠죠.

행정의 ‘반박’과 ‘배제’는 다르다: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본 위험

서울시가 불편함을 느꼈다면, 선택지는 많습니다.

  • 해명자료 배포
  • 브리핑에서 쟁점 정리
  • 데이터/도면/감리 결과 공개(가능 범위 내)
  •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필요 시)
  • 정정보도 청구(법적 요건 충족 시)

이런 방식은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놓고 다투는 구조입니다. 반면 “오세훈 MBC 제외”처럼 문서에 박제된 배제는, 메시지가 이렇게 바뀝니다.

  • “그 보도는 틀렸다” → 논쟁 가능
  • “그 매체는 빼라” → 접근 차단/낙인 효과

권력이 정보를 취합하는 단계에서 특정 매체를 제외하면, 내부 의사결정자들이 접하는 정보의 스펙트럼이 좁아질 가능성도 생깁니다. 결국 피해는 언론만이 아니라 행정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어요. 정책은 다양한 관점의 피드백을 먹고 자라니까요.

‘전례가 드물다’는 말의 무게: 국내외 유사 사례를 어떻게 봐야 하나

제공된 본문에서도 언급되듯, 국내에서 정부·기관이 특정 언론사를 공식 문서에서 ‘편파·왜곡’으로 명시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해외에서 트럼프 1기 시절 일부 매체 배제나 “fake news” 낙인이 논란이 됐던 것처럼, 이런 조치는 대체로 민주주의 후퇴의 징후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해외도 그랬으니 우리도 똑같다”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국가별 제도와 브리핑 관행이 다르니까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공공기관이 특정 언론을 ‘배제’하는 순간, 그 조치는 정치적 해석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정부는 주민과의 접점이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보다 더 직접적으로 ‘생활 정치’에 영향을 줍니다. 그만큼 메시지 관리가 아니라 신뢰 관리가 중요합니다.

팩트체크: 이 이슈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정리

오세훈 MBC 제외 논란을 두고 온라인에서 섞이는 주장들을, 제공된 자료 범위 안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해 1: “76차례면 왜곡 보도가 확정된 거 아닌가?”

섹션 1 이미지

  • 반복 보도 횟수 주장과 왜곡 여부의 입증은 다른 문제입니다.
  • 서울시가 어떤 대목을 왜곡으로 보는지 구체 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면,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해 2: “내부 스크랩이니 언론 자유와 무관하다”

  • 스크랩 자료가 기자실로도 공유되는 구조라면, 사실상 공식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 ‘배제’는 취재 접근·관계에 영향을 주어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해 3: “오세훈 시장이 모든 언론 갈등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 제공된 본문에 따르면 TBS 사안에서 오 시장은 시기별로 완화와 강경 사이를 오간 흔적도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 건은 더더욱 “왜 지금은 배제인가?”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서울시는 어떤 수습을 택할까

오세훈 MBC 제외 논란은, ‘문구를 삭제하면 끝’인 사안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이미 기자단 공동 성명까지 나왔고, 신뢰의 문제로 커졌다
2) 기준 없는 낙인이라면, 향후 다른 매체에도 확장 적용될 수 있다는 불안이 남는다

현실적인 수습 시나리오

  • 문구의 공식 철회 및 재발 방지 원칙 공표: “매체 단위 배제는 하지 않는다” 같은 기준
  • 왜곡 판단 기준 공개: 최소한 내부 기준이라도 투명하게 제시
  • 쟁점 사안(예: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관련 자료 공개 확대: 공개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 정례 브리핑에서의 Q&A 보장: 반론을 ‘차단’이 아니라 ‘설명’으로 풀어가는 방식

이 중 어느 것도 쉽진 않지만, 기준을 말하지 않는 상태로 버티는 게 가장 어렵고 위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남는 장면: 기자가 느끼는 ‘낙인의 공포’는 의외로 일상적이다

저도 현장에서 종종 느낍니다. 어떤 기관이 내 질문을 불편해하면, 그 다음부터 답이 늦어지고, 연락이 줄고, 브리핑 자리에서 눈을 피하는 분위기가 생기곤 해요. 이건 거창한 음모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흔히 벌어지는 ‘불편함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문서 스타일의 문구로 “제외 매체: MBC”처럼 박혀버리면, 그건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기자 개인이 아니라 언론사 전체가 ‘주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느낌이죠. 그래서 오세훈 MBC 제외 논란이 “MBC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결론: 오세훈 MBC 제외 논란이 묻는 질문

오세훈 MBC 제외 논란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 공공기관이 비판 보도를 불편해할 수는 있다.
  • 그러나 그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식이 ‘설명과 반박’인지, ‘배제와 낙인’인지에 따라 민주주의의 체감 온도는 달라진다.

“언론을 두려움과 존경심으로 대한다”는 말이 진짜라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배제가 아니라 기준과 근거의 공개일 겁니다. 서울시가 다음 단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건은 ‘실무 실수’로 정리될 수도 있고, ‘새로운 취재 위축의 분기점’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질문을 남기며 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공공기관이 비판적 언론을 ‘편파 매체’로 공식 분류하는 것이 정당한 대응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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